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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2.91% 올라
평균지가는 1㎡당 12만5,213원, 17개 시·도 가운데 6위,지난해 상승률 3.38% 보다 0.47%p 하락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01일(월) 07:59
경기도는 2015년 1월 1일 기준 도내 43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9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인 3.38%보다 0.47%p 하락한 것이며, 전국 평균 상승률인 4.63%에는 밑도는 수치이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수원시 권선구로 6.52% 상승했으며 이천시가 6.1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각각 –0.33%, -0.10%로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수원시 권선구는 호매실보금자리 지구 개발사업 진행, 이천시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됐다.
도내 430만 필지의 지가 총액은 1,217조1,743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1㎡당 12만5,213원으로, 서울 223만806원과 부산 25만2,816원 등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1㎡당 1,605만 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로 1㎡당 452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며,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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