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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방공사 경매중지 공탁금 20억 불법 예산전용(?)
박현일 부의장 “짜고치는 고스톱” 지방공사 청산해야...
군민들, “‘명칭 변경’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돼”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19일(화) 10:08
↑↑ 지난 18일 오후 양평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정활동 협의의 날에서 의원들이 양평지방공사 김영식 사장의 보고에 대해 날선 지적을 하고 있다.
ⓒ 동부중앙신문

‘양평공사’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양평지방공사가 경매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20억원을 불법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양평지방공사 김영식 사장은 지난 18일 의정활동협의의 날 보고에서 사업다각화를 위해 양평지방공사 명칭을 ‘양평공사’로 변경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7월에 예정된 무이자 대출금에 대한 의회의 지급보증 요구와 옥천영동축협과의 상고심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장은 소송대리인과 함께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사실 오인’의 위법에 대한 상고 이유서를 작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대 1년이 소요되는 상고심에서 양평지방공사는 2심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대신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 세종은 김선교 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변호인이다.

김 사장은 또 ㈜진평에 사기당한 132억원 미회수채권 회수를 위해 취득한 담보물건이 강제경매로 날릴 위기에 처하자 지난 4월3일 자체 예산(?)으로 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경매중지를 신청한 사실도 밝혔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공탁금 20억원이 불법전용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거액을 공탁 후 1달이 훌쩍 지나서야 의회에 늦장 보고를 한 것에 대한 의회경시 풍조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지방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탁비 20억원 중 8억원은 예비비, 12억원은 사무관리비로 책정돼 있던 것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양평지방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인 양평지방공사는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을 받는 것 뿐”이라면서, “보조금이 아니어서 예산 운용에 대해 양평군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평지방공사는 2011년에는 현물출자한 부동산(69억)을 담보로 19억원을 무단 대출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기도 했다. 또 같은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국도비 중 66억원을 유용한 전력이 있어 이번 공탁금 20억원 역시 돌려막기의 전형으로 불법 예산전용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현일 부의장은 “군수도, 부군수도, 국장도 아닌 지방공사 사장의 오늘 보고를 보면 사전 보고가 아닌 마치 패소에 대비한 수순밟기로 짜고치는 고스톱에 휘말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주민배심원단으로 주민소환제를 대비한 투표를 해서 청산절차를 밟던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던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화 의원 역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 있는 양평지방공사의 명칭 변경은 시기상조”라면서 “옥천영동축협과의 소송이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인만큼 모든 힘을 쏟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칭 변경 소식에 군민들은 “마치 호박에 줄을 그으면 수박이 된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지금 상황에서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양평공사로의 이름 변경이 아닌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으로, 이를 바탕으로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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