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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7월 맞춤형복지급여 전환대비 만전
여주시, TF팀 3개 반 운영… 보조인력 8명 읍·면·동 배치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13일(수)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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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시장 원경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해준 안전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맞춤형급여 TF팀을 구성해 총괄반, 통합조사반, 홍보·민원응대반 등 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맞춤형 복지제도 집중 신청기간을 대비해 보조인력 8명을 읍면동에 전진 배치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와는 달리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어느정도 벗어나더라도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주거비용을 반영해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22만원)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결정하는데,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비율 별로 각각의 개별급여가 지급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급여별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28%(4인가구 기준 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며, 그동안 복지급여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가정, 제도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시민이 없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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