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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8일 새벽 구속
교육부에 압력, 중앙대 본·분교 통합 등 특혜 혐의
양평중앙국악연수원 편법 이전, 사기와 횡령 적용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8일(금) 01:42
↑↑ 박 전 수석이 도비와 군비 9억4000여만원을 지원받아 지은 양평 중앙국악연수원. 검찰은 건물 1동의 소유권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뭇소리’에 이전시킨 혐의와 관련해서 사기와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 동부중앙신문

중앙대학교 특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7·전 중앙대 총장)이 8일 구속됐다.

박 전 수석은 7일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 가량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루어진 점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8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총 6가지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중앙대 본·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승인이 이뤄지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 2곳을 특혜 분양받아 직권남용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박 전 수석은 도비와 군비 9억4000여만원을 지원받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짓고 건물 1동의 소유권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뭇소리’에 이전시킨 혐의와 뭇소리 재단 등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박 전 수석은 총장 재직 시절 중앙대 주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재단 계좌로 100억원 안팎의 기부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교비 회계와 재단법인 회계를 엄밀히 구분하고 교비회계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중앙대 이사장이었던 박용성 전 두산 회장을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수석은 자신의 국악단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수억 원을 횡령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자신이 만든 중앙국악관현악단의 공연을 진행하면서 대기업 4, 5곳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모두 수억 원을 후원받은 뒤 이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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