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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평 송만기 군의원 지지자 “기자면 다냐?”
“세월호 유가족에 사과부터 해야...”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5일(화) 14:59
ⓒ 동부중앙신문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를 당한 양평군의회 송만기 의원이 정식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돈을 안 줬다면 몰라도 10억이 넘는 엄청난 보상을 받는 자들이 이게 할 짓인가?”, “왜 아직도 진상규명하라고 난리치고 개소리 하는가?”, “그들은 엄청난 시체장사꾼들입니다...”라는 등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세월호 유족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송 의원은 또, 새누리당 양평당원협의회로부터 세월호 막말과 함께 ‘(김선교 군수가) 이번에 아웃됐어야 하는데’라는 적절치 못한 카톡메시지와 관련해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당했다. 윤리위는 4.29 재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열린다는 소식이다.

필자가 송 의원의 막말에 대해 세월호 유족들과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모독이 라는 취지의 기사(본지 4월16일자 ‘송만기 양평군의원님! 막말에도 금도가 있습니다...)를 게재하자, 송만기 군의원 지지자의 몰상식한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4월21일 송만기 군의원 지지자라고 자신을 밝힌 한 여성이 필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 여성은 “송만기 의원 사무실인데, 송만기 의원을 취재는 했느냐”, “기자면 다냐?”,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라는 식으로 필자를 협박(?)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이것도 모자라 본사에 전화를 걸어 “사장님을 바꿔 달라”, “기자가 욕을 했다”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는 송만기 군의원의 막말을 보도한 신문기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송만기 군의원 당사자가 그 기사에 대하여 해명이나 사과, 또는 정정기사를 요청하는 등 법적대응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제3자인 지지자라는 사람이 전화로 항의하고, 본사에까지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필자는 수차례 송 의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물론 독자는 필자가 쓴 기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지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 ‘기자면 다냐?“는 식으로 윽박지를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

기자들에게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군민을 어떻게 대할지 눈에 선하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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