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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4일 구속영장 청구
교육부에 압력, 중앙대 본·분교 통합 등 특혜 혐의
양평중앙국악연수원 편법 이전, 사기와 횡령 적용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04일(월)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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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이 도비와 군비 9억4000여만원을 지원받아 지은 양평 중앙국악연수원. 검찰은 건물 1동의 소유권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뭇소리’에 이전시킨 혐의와 관련해서 사기와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 | ⓒ 동부중앙신문 | | 지난 4월 30일 19시간의 조사를 마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가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뇌물수수 ▲사립학교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중앙대 본·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승인이 이뤄지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 2곳을 특혜 분양받아 직권남용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도비와 군비 9억4000여만원을 지원받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짓고 건물 1동의 소유권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뭇소리’에 이전시킨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기와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우리은행과 중앙대의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교비로 들어와야 할 기부금 수십억원을 재단으로 돌려 사립학교법 위반과 배임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수석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가 끝나는 대로 중앙대 이사장이었던 박용성 전 두산 회장을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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