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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단독·다가구등 14,641호, 전년대비 2.48% 상승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03일(일)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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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는 2015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64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여주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에 비해 평균 2.48% 상승했고, 이 중 주택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한 주택은 72.9%, 하락한 주택은 7.9%, 가격 변동이 없는 주택(신축주택 포함)이 19.2% 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하여 가격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건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고, 여주시 홈페이지(www.yj21.net)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kreic.org/realtyprice) 등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1일까지 여주시청 세무과 과표조사팀(882-2205)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도 6월 1일까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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