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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발등에 불 떨어졌다
단 1면의 유료 캠핑장도 등록 안하면 불법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09일(목) 21:03
ⓒ 동부중앙신문

    그동안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캠핑장이 대대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여주시는 지난 달 말부터 지속적으로 관내 캠핑 및 야영장 운영자들을 방문하여 야영장업 등록을 지도하고 있다. 지도 내용은 기존 야영장 영업을 하는 업체는 오는 5월31일까지 야영장 등록을 안할 경우 영업을 할 수 없고 만약 무등록상태로 영업을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여주시내 캠핑장 수는 25개소 내외로 파악된다. 이중 사전 파악된 10개소는 지난달 이미 공문을 보내 등록을 계도했고 관광농원을 포함한 15개소는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안내했다고 한다. 현재 여주시에 등록된 캠핑장은 기관이 운영하는 은빛모래강변과 이포보 등 단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등록상태이다. 또한 농가에서 부업으로 몇 개 면만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곳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주시의 캠핑장 면수는 기관이 운영하는 2백개 면 외에 3백개 ~ 7백개면의 민간운영 캠핑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주시는 오는 7월 개장 예정으로 강변유원지 인근에 20억원을 들여 91개 면의 가족단위 캠핑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관리동에 10억원, 캠핑장 공사에 10억원을 들이는 것인데 면당(30㎡기준) 1천만원 가깝게 투자하는 셈이다. 투입예산대비 효용성이 타당한지, 큰 나무 하나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신규 야영장업의 등록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천막 1개당 15㎡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텐트간 이격거리는 3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하수도 화장실 시설은 물론 전기와 가스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취사시설은 당연하고 급배수 및 음용수합격증이 있어야 하는 등 설치기준이 무척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어 있다. 문제는 여기에 소화기 비치 외에는 별다른 화재관련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소방관련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텐트가 건축물이 아니기에 건축물에 상응하는 규제가 어렵다면, 건축물에 준하는 규제와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일부 사람들은 등록기준이 까다롭다며 볼멘 소리를 하지만 Y농원 대표 등 대부분의 운영자는 현실을 감안해 등록기준에 맞도록 설비보강을 하겠다는 분위기이다.

법적으로 캠핑장은 야영장업으로 부른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캠핑장의 등록을 유도하는 이유는 난립하는 캠핑장을 제도권하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2000년대 중반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아웃도어산업에 힘입어 야외에서 숙박을 즐기는 캠핑족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했으나 마땅한 규정이 없어 업자들마다 제작각의 형태로 캠핑장을 운영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이 되기 직전 강화도 캠핑장화재, 양평캠핑장 사고가 발생, 인명이 희생되자 지자체가 바짝 긴장하며 캠핑장 등록을 계도하게 되었다. 양평군의 경우 지난달말 파악된 캠핑장 운영자들을 불러 군청차원에서 등록안내교육을 실시하는가하면 수도권 인근 지자체들 역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등록 권유를 서두르는 실정이다. 여주시청은 경찰 등과 합동으로 4월중 관내 캠핑장 영업을 하는 곳을 일일이 방문, 지도점검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가 목적인 만큼 지도점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캠핑장의 등록을 강제하는 법규정은 지난 3월 17일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야영장업의 등록이다. 이 법규정은 5월31일까지 단 1면의 야영장이라도 유료로 운영된다면 당연히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관광농원에서 바깥 공기를 쐬려고 건물 밖에서 텐트를 치고 숙박하는 경우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등록절차는 우선 △농지, 산지, 하천, 공유수면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허가를 마치면 시설의 평면도 배치도 등이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여주시청 문화관광과(887-3573)로 방문하여 추가제출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해야 한다.
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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