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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이용 허위보험금 노린 일당 ‘쇠고랑’
이천署, 저수지 침수 후 보험금 편취한 보험사기범 2명 구속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08일(수)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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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외제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보험사기행각을 벌인 중고차 매매업자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장(서장 최영덕)는 치밀한 사전계획을 통해 고의로 외제차량을 저수지에 침수시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A씨(36세, 남)와 중고차 매매업자인 B씨(36세, 남)를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외제차량을 매매하려고 B씨에게 판매를 의뢰했으나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한 이들은 운전 부주의로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를 가장해 차량을 저수지에 침수시키면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차량 가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2014년 8월26일 밤 10시40분경 이천시 부발읍 소재 저수지에 고의로 차량을 빠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할부로 2,800만원에 구입한 외제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경우 차량 할부금을 갚기에도 모자라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차량을 저수지에 침수시키고 전손 보험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에서 대물보상액 3,480만원을 지급받아 약 680만원 정도의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근절되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제보,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와 협조를 통하여 계속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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