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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액 늘려
시민부담 경감· 장사문화 개선위해 노력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4월 03일(금)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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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가 3월 31일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은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화장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올해 초 화장 장려금을 확대 지원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대표발의 이영옥 의원)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은 전액, 그 외 주민은 50만원(화장비용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실소요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변경 조례는 2015년 3월 31일 사망자부터 적용된다.
2014년 여주시민이 이용한 화장장 현황을 보면 용인 65.8%(60만원), 제천 9.2%(50만원), 충주 6.0%(50만원)으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연고자들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사망,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로서 연고자에게 지급하며 화장일로부터 60일 내에 관련서류를 준비해 읍·면·동사무소 및 여주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타지역 화장장에서 비싼 비용을 주고 화장을 하는 여주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여주시민을 위한 장사문화 개선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는 사회복지과(031-887-226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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