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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01일(수) 19:18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2014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결산법인은 이달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해야한다는 점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ㆍ 감면을 규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세액 공제ㆍ감면 혜택이 없으며, 따라서 법인세가 100% 감면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한편, 여주시 세무과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진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2014년부터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서를 위택스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해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관내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세무과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법인을 위하여 방문 및 팩스신고도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가 말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어도 10일 전에는 신고ㆍ납부해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신고ㆍ납부 사항은 여주시청 세무과 시세팀(887-2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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