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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거주요건 ‘완화’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4월 01일(수)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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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2015년 3월 31일 개정 공포했다.
시는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요건으로는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부모 모두가 여주시에 거주해야 했다.
또한, 자녀의 출생일(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해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 중 1명만 여주시에 거주하여도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며,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러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거주요건 완화 조치는 다양한 사유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와 여주에 이사 와서 계속 거주하고 있지만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는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요건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출산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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