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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운반용기 집중 단속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30일(월)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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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서장 김오년)는 오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장소 또는 용기검사를 받지 않은 대형운반용기의 유통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위험물 제조소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 ▲위험물을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대형 용기 취급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제작, 사용, 보관 여부 확인▲무허가 위험물 시설 설치 여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시설구조와 설비기준 등 소방시설 적정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의법조치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여주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각종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그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고자 적극적인 예방행정이 필요하다며 위험물 대한 관리 소홀 및 안전수칙 미 준수, 관계인의 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안전점검 소홀 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위험물 저장·취급 안전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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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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