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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보호관찰소 (구)여주지청에 우선 자리 잡기로 결정
10일 법무부, 다자간협의기구 간 협약체결로 가닥 잡아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13일(금) 15:13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과 관련, 법무부와 다자간협의기구(여주시, 여주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14차에 걸친 다자간협의회를 통해 여주시청 신(新)청사 마련 시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문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우선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는 (구)여주지청(여주시 상동 361 일대) 자리로 이전하게 됐다.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법무부와 다자간협의기구가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과 관련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협약은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가 여주시 신청사 마련과 맞물려 적정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이번 협약으로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는 (구)여주지청 자리로 이전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관찰소 주변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키로 했다.

체육시설 설치와 담장 정리, CCTV설치, 주차장 개방과 주민 쉼터 조성 같은 안전성 확보와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이 활용하는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범죄예방 환경도 조성해 보호관찰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한다.

또한,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주민 안전을 위해 보호관찰제도 등 시민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전자발찌 대상자 집합교육 장소 및 관할구역 외의 대상자들의 교육장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을 공개토록 하였다.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 문제는 지난 2014년 12월 (구)여주지청 자리에 리모델링을 통해 이전을 추진했으나 여주시민의 안전 등의 이유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받으면서, 그동안 현재 여주시청이 사용하고 있는 영무스카이빌딩 이전 안을 비롯하여 터미널(부근)상가, 시민회관, 시청 민원실이 거론돼 왔으나 대안별 이해관계에 직면하면서 표류해 왔다.

이 문제는 지난 2012년 4월 여주군(당시)에서 (구)여주지원· 지청 건물 매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고, 여주시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입장을 반영해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의지에서 2014년 12월 1일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다자간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해 12월 19일 보호관찰소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다자간협의기구가 구성돼 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5년 1월 5일에는 다자간협의기구 임원이 결성됐는데 이동순 환경운동연합 의장과 최은옥 교육희망여주학부모연대연합회장, 박덕규 여주환경운동연합 감사, 학부모 회장 등이 활동을 펼쳤다.

이로써 다자간협의기구는 올해 1월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해 국회의원 간담회를 실시한데 이어 법무부와 인권위원회, 청와대, 경기도청 등 관련 기관에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같은 노력을 거쳐 다자간협의기구는 지난 2월 27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였고, 최종 3월 10일 법무부(여주보호관찰소)와 최종 대안을 마련해 대책을 내놓게 됐다.
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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