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천, LH 매입주택 임대사업 턱없이 부족
이천시,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120여명 신청
전·월세가 폭등 따른 녹록치 않은 현실 반영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11일(수) 12:59
|
|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이천지역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중인 매입 임대사업에 눈을 돌리는 저소득층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급물량이 크게 부족, 적절 수요판단에 따른 물량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이천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시행중에 있는 매입주택 임대공급 사업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그 결과, 창전동 40명을 비롯 부발 17명 등 이천지역에서 모두 12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달말까지 최종 집계한 뒤 다음달 초 LH에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처럼 신청자 증가는 전ㆍ월세가 폭등에 따른 주택시장 여건이 녹록치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LH가 보유중인 매임주택은 부발과 장호원 지역에 각각 10여채와 30여채 등 40여채 내외로 수요를 감당하기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매입주택 임대사업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안정적 거주환경을 위해 신규주택이나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서 임대공급이 이뤄져 저소득층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조건들이 맞아 않아 실계약률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추세로 보아 수요층이 공급량을 크게 넘어서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면서 “이런 여건을 볼때 LH는 이천지역에서 매입주택 물량을 더 많이 확보, 저소득층에게 보다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앞장서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LH 매임주택 임대 자격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고 무주택세대주(단, 한 부모가족의 경우는 세대주 요건 제외)여야 한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고 2순위는 당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거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
|
|
김웅섭 기자 1282kim@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