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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수렵총기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 숙지 필수
[기고문] 양평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김상길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28일(토)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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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동부중앙신문(주) | 지난 11월20부터 금년 2월28까지 약 3개월간(설연휴2,18-2.22 제외) 전국의 엽사들이 수렵에 나섰다.
수렵에서 사냥할수 있는 동물은 모두 9개 종으로 멧돼지,고라니,청설모 등 3개종의 포유류와 수꿩,멧비둘기,까치,어치, 까마귀, 참새 등의 조류 6종이다.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내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색포획승인권은 40만원으로 1종 엽총(라인플총 제외) 수렵면허취득자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1인기준 멧돼지 3마리, 고라니 1마리, 수꿩, 멧비둘기, 참새 등 조류1종 5마리, 오리류 5종인 조류2종 5마리, 까치,어치, 까마귀 3종, 청설모 등 기타 조수류 4마리 등이다.
황색포획승인권은 25만원, 청색포획승인권은 15만원으로 1종(엽총,공기총) 및 2종으로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 등 차별을 두어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매년 수렵장 개장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왔다
수렵중 야산에서 수렵중 수렵꾼이 총기조작오발로 동료엽사 사망 등 수렵지역에서 사고가 속출한바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처럼 총기안전사고는 사소한 실수라 할지라도 참혹하리만큼 생명,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므로 총기취급시 수렵장총기 안전수칙을 비롯한 수렵인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5일 세종시서 재산문제로 엽사 강모(50세)씨가 사냥용 엽총난사로 前 동거녀 가족 3명 살해, 27일 화성서부에서 형제간 불화로 총기난사로 노부부등 4명이 숨지는 참극이 일어나 전국을 안타깝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수렵총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수렵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수렵은 위험한 물건인 총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할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수렵구역에서만 하고 설령 수렵구역이라 하더라도 민가나, 축사자역, 재산피해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둘째,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빌려주어도 안되며,또는 남에게 빌려도 안된다.
셋째, 총기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 총은 항상 총집에 넣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엽사는 물론 수렵안내원, 몰이꾼, 수렵지역 출입주민, 등산객 등은 다른 사람이 빨리 알아볼수 있도록 빨강 등 색깔의 모자나 옷을 착용하여 오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수렵장안에서도 수렵제한 지역 또는 시간(22:00-다음날06:00)에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수렵행위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류등 단속법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의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불법사용을 금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총기허가증을 좀 더 엄격히 설정하거나, 수렵기간 등에 총을 내준 뒤 감시체계 등 총기소지 허가자에 대한 교육강화로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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