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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공유토지 분할신청 처리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19일(목)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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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조병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시청에서 위원회를 열고 공유토지 분할 신청 3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분할개시 결정된 공유토지는 창전동 1건, 모가면 2건으로써 3주 이상의 공고 기간이 경과되어도 별다른 이의 신청이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측량 등의 절차를 걸쳐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며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분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이다. 이 경우 공유자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천시는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8회 개최하여 총 29건 68필지를 정리했다. 하지만 시는 아직도 2인 이상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분할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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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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