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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의원 농어업인 지원 법안 대표발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농어촌 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19일(목)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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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앞으로 여성 및 고령 농어업인들에게 여가활동 지원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이 마련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은 여성농어업인의 가정 문제에 대한 고충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여성 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부분을 포함시키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물리적 여건 및 정보의 부족으로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렵고, 가정 내 문제발생 시 국가적·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
또한 교통편의 정책은 철도·전철 운임 할인, 저상버스 구입 등 대부분 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고, 농어촌 지역은 인구 중 상당수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정비, 벽지노선 손실지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등의 일반적인 농어촌 교통편의 사업 위주로 고령 농어업인들이 혜택 받기가 어려웠다.
두 법안의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가사노동 등으로 힘든 여성농어업인에게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문화적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이며, 고령농어업인들에게는 교통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어업 발전 및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우 의원은“앞으로도 고령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들의 권익보호 및 전문 인력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아울러“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촌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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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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