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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선관위, 조합장선거관련 2건 고발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17일(화) 10:00
ⓒ 동부중앙신문(주)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진지 견학행사에 불법 찬조금을 제공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고발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수의 조합원이 포함된 단체의 선진지 견학행사에 불법찬조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여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지난해 11월 14일에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조합원이 포함된 단체의 선진지 견학행사에 동행하며 현금 10만원을 찬조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및 제35조에 따르면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4. 9. 21.)부터 선거일(2015. 3. 11.)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의원들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같은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대의원에게 발송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및 같은 법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의 규정에 따르면 후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주시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대처할 것이며, 특히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중대 위탁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여 다가오는 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자
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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