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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의원 국민보호법안 발의
현재 우리국민 1,273명 해외 구금, 관련기록의 관리의무 없어 방치된 상태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13일(금) 08:5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1일,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해외 구금자는 약 1,273명(2014년 12월 기준)으로. 일본 497명, 중국 327명, 미국 237명, 필리핀 51명 1,112명(87.4%) 순으로 구금자가 많은 실정이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와 같은 자료의 관리 의무가 없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이 외교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의 형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8조의4 외국자료의 관리 신설)

정병국 의원은 “해외여행 및 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후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본 법률안을 통해 해외에 나간 우리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한 정보파악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해외 범죄기록이 관리 되고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해 유사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예방 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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