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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5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신청접수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과 자활 기대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11일(수)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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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는 2015년도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기존 주택의 매입임대 예비 입주자를 300호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LH에서 다가구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예정자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읍. 면. 동사무소에 입주자 신청을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해 기본적인 자격 확인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LH)에 통보하여 순위에 따라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다.
신청자격은 모집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일부 요건을 갖춘 자이다.
여주시의 이번 모집 규모는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신청접수는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7일간이며 자세한 입주자격 및 조건은 LH홈페이지 및 여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나 시청 허가지원과(☎031-887-24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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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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