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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마을기업육성사업 신청하세요
2015년 마을기업육성사업 공모, 설립 전 교육 이수는 필수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11일(수)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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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고자 2015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2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공개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민법상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으로서 지역주민 5명 이상 출자 참여하고 지역주민비율 70%이상으로 이루어진 법인 또는 단체(조직)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금년부터는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 의무화 되어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만 사업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대상사업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공공부문 위탁사업,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구분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해 마을기업 육성 대상으로 선정되면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인건비 및 수당, 임차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전문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법인(단체 및 조직)은 공고기간 중 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으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현황,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 홈페이지(http://www.yj21.net)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여주시청 지역경제과(031-887-20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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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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