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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대월면 A면장 ‘불공정 행정’에 면민들 집단행동 ‘초읽기’
이장협 L회장 등 벌금형 선고 불구 해임 불가 입장 표명에 강력 항의
J이장 고소 따라 임명 거부 가담 이장 10여명 사법당국 소환 불가피
반목과 질시 해결하고 화합의 상징 ‘노랑대월’로 거듭날 대안 ‘절실’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04일(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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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면 이장단협의회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려 줄줄이 사법당국 소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면민이 ‘불공정한 행정 집행’을 들어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게다가 이장단협의회 L모 회장과 또다른 L모 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돼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A 면장이 해임 불가 입장을 밝혀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9일 대월면 이장단협의회 L모 회장과 전 협의회장 L모 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으로부터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천시 이통장단 임명에 관한 규칙은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해당 읍면동장은 해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월면 A 면장은 “L회장과 다른 L 이장을 해임할 경우 릴레이 사퇴가 우려된다”며 “해임시킬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해임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해임해야 한다는 절대 조항이 아니라는 것.
이에대해 이장협 L 회장은 “지금 사퇴하면 재선거 등 혼선이 빚어 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법원 판결 당시 사퇴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년전 해당 지역인 대월면 한 마을의 이장이었던 B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한 것과는 상반된 것으로 결국 ‘불공정한 행정 집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B씨를 포함한 일부 면민은 4일 오후 사법당국에 집회신고를 제출하고 A면장의 ‘불공정한 행정집행’을 규탄하는 집회에 들어 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A 면장의 전보와 더불어 이장협 L회장과 또다른 L모 이장의 해임을 촉구한다”고 집회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 마을주민들이 이장으로 선출한 J모씨에 대해 임명을 거부했던 A면장이 사태가 확산되자 결국 임명장을 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임명 거부에 동참한 상당수의 이장들이 사법당국에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임명을 거부당한 J씨가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랑대월’이라는 화합과 결속력의 상징을 갖고 있는 대월면이 반목과 질시로 갈라선 현 상황을 어떻게 용서와 화해의 무드가 만들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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