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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한 조합장 후보자 연하장 돌렸다 ‘덜미’
이천선관위, M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 검찰에 고발
위탁선거법 제24조 위반 혐의…여타 후보들 긴장의 끈 조여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5년 01월 25일(일)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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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치러지는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이천시 M농협 한 후보자가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고발당한 사례가 발생해 여타 후보들이 긴장의 끈 조이고 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조합원 909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M농협 입후보예정자 A씨를 19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경력이 포함된 연하장을 다수의 조합원들(909통, 선거인수 1,530명 대비 59%)에게 발송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천시선관위는 “금번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대처하여 다가오는 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해당지역 조합장을 정조준하고 인맥 쌓기 등 공을 들여 온 후보들이 무더기로 선거법 논란에 휩쌓일 수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선관위의 더 많은 선거 관련 설명회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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