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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남한강변 불법점용 캠핑장 철퇴
국가하천 불법점용 영농조합 대표 및 운영이사 검거
편집국 기자 / news9114@daum.net입력 : 2015년 01월 25일(일) 20:40
ⓒ 동부중앙신문(주)
여주경찰서(서장 정성채)는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영농조합을 설립한 후 국가소유 상수원 보호지역 하천부지(16,529㎡)를 불법 점용하여 캠핑업체에 임대한 후 임대료로 8,800만원을 수수하고, 영농조합에 1억1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영농조합 대표 및 이사와 불법으로 캠핑장을 설치한 피의자 3명을 사기, 업무상배임, 건축법위반 혐의로 검거 하였다.
강천섬권역영농조합의 윤모(61세, 남)씨와 이사 유모(37세, 남)씨는 영농조합을 설립고 2014년 4월 18일 여주시청으로 부터 상수도 보호지역인 강천면 강천리 645번지 일대의 하천부지 4,999㎡에 대하여 다목적행사장 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마치 일대 16,529㎡를 점용 허가 받은 것처럼 속여, 캠핑사업체와 3년간 2억4,000만원에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료 8,800만원(1년분)을 편취하고, 같은해 5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사회 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불법시설물인 글램핑장의 공사비 명목으로 1억1,400만원을 소비하여 영농 조합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캠핑사업체의 대표 임모(50세, 남)씨는 상수원 보호지역인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45번지 일대에 여주시청으로부터 허가없이 불법으로 캠핑장 가설건축물 30동을 설치한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기자  news9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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