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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입력 : 2014년 12월 26일(금) 19:16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여주시의회(의장 이환설) 제9회 제2차 정례회는 △15건의 조례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의 동의안 △2건의 결의안 채택 △시정업무보고 △ 여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세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규제개혁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심의·의결했다.

ⓒ 동부중앙신문(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윤희정 의원)는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12월 2일 심의·의결 하였으며 15건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을 하여 장애인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①『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②『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 김영자 부의장 대표발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참신한 아이디어 반영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③『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 여주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④『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가 지속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한 ⑤『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산부의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기존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⑥『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윤희정 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⑦『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박재영 의원 대표발의], 취·정수장 유지보수 및 수익자 부담원칙과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일부 장애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⑧『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일부 장애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사용료 등의 감면 내용을 담은 ⑨『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이항진 의원 대표발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⑩『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체육시설 사용료 금액 상한선을 정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용료의 반환규정 등을 개정하는 ⑪『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
여주시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은 먼저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①『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됨에 이에 맞도록 적용·운용하고자 하는 ②『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개정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현행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③『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축산농가용 고체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가축의 질병예방과 악취저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④『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
■ 12월 3일 개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항진 의원)에서는 남한강을 이용한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점동면 도서관 건립건에 대해서는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연접된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과 최적의 장소를 별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12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시정질문·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영 의원)를 개최하여 2015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의결한 결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6억8190만4000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토록 하였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5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2건의 결의문(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 반대 결의문, 765kv 신경기변전소 입지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7월 21일 제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3회에 걸쳐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48건의 완화 대상 규제 중 중앙부처 건의 17건, 자체해결권고 24건, 기 조치된 사항 7건 등 많은 불합리한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규제대상은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장호 기자  newsm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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