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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군수 후보 2명 재판 시작, 내년 2월 선고 전망
김선교 군수 변호인, 통상적인 직무행위 “선심성 아냐”
김덕수 후보, 기소내용 모두 부인 “허위사실 아니다”
12월29일 특별기일 지정, 양측 증인신문 예정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16일(화) 00:26
ⓒ 동부중앙신문(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선교 군수와 김덕수 후보의 재판이 11일 각 각 시작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이날 오후 12시15분경 김 군수에 대한 공판을 101호 법정에서 열어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공판 현장에는 취재진과 함께 공판을 직접 보려는 방청객 등 20여 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군수는 지역 언론인 A씨와 B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고, 김덕수 후보는 김선교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공판검사가 2011년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 4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지난해 11월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 탈락한 7개 마을에 1000만원씩, 7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기부행위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읽었다.

또, 군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분기별 1종 1회 발행 규정을 위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기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기소된 3건 모두 군수의 통상적인 직무행위와 관련된 것”라면서, “절차를 문제 삼아 선거범죄로 규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대단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직무행위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이어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4000만원 지원사업과 관련, “농촌지역 초등학교의 유례없는 100년 역사라는 사실 자체가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만들기 사업에 탈락한 마을에 7000만원을 지원한 것 역시 군의 검토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보물은 근본적으로 부군수 결재 사항으로, 홍보팀장이 매월 선관위로부터 미리 검토를 받고 제작, 배포한 것”이라면서, “이것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이를 검토한 선관위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발인 1명과 기소된 3건 관련 공무원 3명, 선관위 직원 1명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특별기일로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덕수 전 양평군수 후보에 대한 재판이 이날 오후 3시30분경에 같은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김선교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게재된 양평신문을 문호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7~8명에게 배포했고, 개군면 앙덕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군수 친인척이 양평지방공사에 취업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양평군수 동생은 총 예산팀장, 동생 부인은 총 경리팀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후보자 비방을 하는 등 3건의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덕수 후보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은 “단 2명에게 신문을 배포한 것도 불특정다수에 포함되는지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또, 양평지방공사에 김선교 군수의 친인척 1명이 근무하고 있어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자를 이용해 특정인을 거론한 것 역시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선교 군수와 최 아무개 이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김선교 군수 공판기일과 같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1심 선고는 대략 2월 경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개최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평신문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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