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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활발한 입법활동 ‘눈길’
제9회 제2차 정례회에 제정 및 개정안 11건 부의
현실 반영한 시민편익 증진 방향으로 기대감 높아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4년 12월 15일(월)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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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 | | ⓒ 동부중앙신문(주) | | 제2대 여주시의회(의장 이환설)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눈에 띠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제9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의원발의 조례안만을 봐도 대표발의자를 기준으로 △김영자 부의장 2건 △이상춘 의원 1건 △윤희정 의원 3건 △박재영 의원 1건 △이항진 의원 2건 △이영옥 의원 2건 등 모두 11건에 이른다.
의원발의 조례를 보면 △김영자 부의장은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 2건, △이상춘 의원은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 1건) △윤희정 의원은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등 제정 1건, 개정 2건 △박재영 의원은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 1건) △이항진 의원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안 2건 △이영옥 의원은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제정 1건과 개정 1건 등을 대표발의하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였다. (의안번호순)
의원 발의 조례들은 지난 2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함에 여주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들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대부분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들로 제2대 여주시의회가 ‘생활정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에 충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  | | | ↑↑ 김영자 부의장 | | ⓒ 동부중앙신문(주) | △김영자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  | | | ↑↑ 이상춘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이상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참신한 아이디어 반영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폭을 넓혔다.
 |  | | | ↑↑ 박재영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박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한 주민편익이 기대된다.
 |  | | | ↑↑ 윤희정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윤희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 및 용역계약은 여주시의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활동으로 여주시의 경제 활성화를 실현시키는 내용이며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임금과 임대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을 신설했다.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주차요금 감면 시간 연장과「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  | | | ↑↑ 이항진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이항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일부장애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요금 등의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1~2급 중증장애인 1천402명의 수도요금을 월2천700원씩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도 1천70명의 월2천370원을 감면하도록 했다.
 |  | | | ↑↑ 이영옥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 이영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임산부자동차표지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늘려 이용단체 및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며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선을 정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용료의 반환규정과 성인 및 노인의 연령을 조정하여 시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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