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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활발한 입법활동 ‘눈길’
제9회 제2차 정례회에 제정 및 개정안 11건 부의
현실 반영한 시민편익 증진 방향으로 기대감 높아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4년 12월 15일(월)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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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눈에 띠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제9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의원발의 조례안만을 봐도 대표발의자를 기준으로 △김영자 부의장 2건 △이상춘 의원 1건 △윤희정 의원 3건 △박재영 의원 1건 △이항진 의원 2건 △이영옥 의원 2건 등 모두 11건에 이른다.
의원발의 조례를 보면
△김영자 부의장은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 2건,
△이상춘 의원은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 1건)
△윤희정 의원은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등 제정 1건, 개정 2건
△박재영 의원은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 1건)
△이항진 의원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안 2건
△이영옥 의원은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제정 1건과 개정 1건 등을 대표발의하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였다. (의안번호순)
의원 발의 조례들이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함에 여주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들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김영자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을 하여 장애인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상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참신한 아이디어 반영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
△윤희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 및 용역계약은 여주시의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활동으로 여주시의 경제 활성화를 실현시키는 내용이며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임금과 임대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을 신설했다.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주차요금 감면 시간 연장과「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항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일부장애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요금 등의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1~2급 중증장애인 1천402명의 수도요금을 월2천700원씩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도 1천70명의 월2천370원을 감면하도록 했다.
△이영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임산부자동차표지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늘려 이용단체 및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며 체육시설 사용료 금액 상한선을 정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용료의 반환규정과 성인 및 노인의 연령을 조정하여 시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대부분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함으로서 제2대 여주시의회가 ‘생활정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에 충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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