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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김선교 군수 선거법위반 첫 공판 열려
변호인, 통상적인 직무행위 “선심성 아냐”
12월29일 특별기일 지정, 증인신문 예정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11일(목) 23:38
ⓒ 동부중앙신문(주)

김선교 경기도 양평군수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1차 재판이 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 언론인 A씨와 B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해,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여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이날 오후 12시15분경 김 군수에 대한 공판을 열어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공판 현장에는 취재진과 함께 공판을 직접 보려는 방청객 등 20여 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공판검사가 2011년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 4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지난해 11월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 탈락한 7개 마을에 1000만원씩, 7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기부행위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읽었다.

또, 군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분기별 1종 1회 발행 규정을 위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기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 변호사는 “기소된 3건 모두 군수의 통상적인 직무행위와 관련된 것”라면서, “절차를 문제 삼아 선거범죄로 규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대단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 직무행위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이어,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4000만원 지원사업은 희귀한 사례”라면서, “농촌지역 초등학교의 유례없는 100년 역사라는 사실 자체가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만들기 사업에 탈락한 마을에 7000만원을 지원한 것 역시 군의 검토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한 것”이라며 “지역만들기 조례에도 우수한 사업주체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보물 관계는 근본적으로 부군수 결재 사항으로, 홍보팀장이 매월 선관위로부터 미리 검토하고 제작, 배포한 것”이라면서, “이것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이를 검토한 선관위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 측은 재판부에 고발인 2명 중 1명과 기소된 3건 관련 공무원 3명, 선관위 직원 1명 등 5명을 증인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특별기일로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여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개최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평신문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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