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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 내년부터 평균 7.72% 인상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4년 11월 25일(화)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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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10월 30일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일부 개정 공포돼, 내년 1월부터 가정용은 평균 7.73%, 일반용은 7.81%, 전용공업용은 7.38% 인상될 예정이다.
여주시는 이번 인상은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돼 요금인상 요인(현실화율 46.05%)이 누적되고 있어 지방 공기업 경영상태 악화 및 시 재정 부담을 초래해 부득이하게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2010년 이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고려해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이번 인상으로 가정용 20톤 사용자의 경우 월 800원, 일반용 50톤 사용자의 경우 월3,000원의 요금을 더 내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수도시설의 확충과 수질개선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당부드린다.”며 “항상 깨끗하고 더 좋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도요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수도사업소 수도요금담당(☎031-887-35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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