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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 개인정보 수집…불안해요
공무원·유관기관에서 ‘성명·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여주시 ‘SNS로 시민과 소통확대와 정보 제공에만 사용하겠다’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4년 11월 14일(금)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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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행사홍보, 행정업무추진 및 정보제공을 위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불완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여주시의 개인정보 수집은 지난 8월 중순경 SNS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에 에 따라 공무원과 마을이장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주민들의 ‘성명, 휴대폰번호, 성별, 생년, 거주 동·리’ 등 총 5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한 공무원은 여주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주민들의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직원 1인당 몇 명을 받아야 한다며, 동의를 받을시 동의 받은 직원이 책임져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원별 할당도 논란이 되고 있다.
주무부서 관계자는 “언제까지 받겠다는 기한은 없으며, 직원별로 할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적이 저조한 직원은 간부와 면담을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복수의 공무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여주시의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목표는 13만명이며, 직원 1인당 100명 이상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받기를 권하고 있다.
현재 여주시가 받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A4용지 한 장에 20여명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전화통화 등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
|  | | | ↑↑ 여주시에서 받고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동부중앙신문(주) | | 한 공무원은 “그냥 전화번호 물어보는 것과 달리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동의서에 서명을 받거나 전화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마치 영업사원이 된 것 같다”며 “결국은 친인척들의 개인정보를 적어냈다”며 씁쓸해 했다.
이러다보니, 일부 공무원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 민원서류를 접수받을 때 민원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거나, 임의로 정보를 기재하려는 유혹도 받는다고 토로한다.
이번에 여주시가 사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는 ‘본인은 여주시 행정업무 추진 및 행정정보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 거주 동·리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현황에서 제외되는 즉시 삭제됩니다.’라고 되어있다.
여주시가 근거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개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이번 여주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는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는 받지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고 있다.
또 여주시의 수집목적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여주시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어 불완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주시에서는 지난 4월 한 지역신문에서 여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정보가 해당사업자에게 노출되었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으며, 지난 지방선거 때는 각 후보들의 무차별적인 문자발송으로 ‘문자공해’에 시달렸던 점 등을 감안하면 여주시의 이번 개인정보 수집이 목적한 대로 SNS강화를 통한 소통확대 및 행정정보 제공에만 사용될지가 의문이며,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완전한 동의서와 정보유출 우려에 대해 여주시의 한 관계자는 “여주시는 수집·이용만 하며 (제3자에게)제공할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되는 동의서의 (불완전한)내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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