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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상수도 관련 자치법규 고쳐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가능하지만
조례 시행규칙엔 분할납부 조항 없어…역할 못하고 잠자는 조항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4년 10월 24일(금)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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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가정용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분납할 수 있는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 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상수도 급수공사의 경우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공사비를 지정기일까지 선납(제13조 제1항)해야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급수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13조 제5항)
그러나 여주시상수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9월말까지 이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분납한 공사가 전혀없다. 이 기간 중 법에서 정한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 제5항을 시행할 수 있는 ‘분할납부’의 조항이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없기 때문이다.
조례에는 정했지만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조례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 셈이다.
조례와 시행규칙에 모두 이런 내용이 담긴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분할납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르며, 공사비 총액의 25퍼센트를 선납 후 공사를 시행하고, 그 후 1개월마다 15퍼센트씩 5회 분할 고지하여 수납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분할납부 조항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은 자치법규를 만드는 사람들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여주시는 향후 주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동부중앙신문>의 이런 지적에 대해 “타 시군의 관련 내용을 파악해 반영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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