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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9일간 일정 마쳐
조례안 18건 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4년 10월 24일(금)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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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여주시의회(의장 이환설)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8회 임시회가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옥는 여주시장이 제출한 18건의 조례안에 대해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그 중 7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수정가결된 조례는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을 줄였고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안은 입소범위와 입소순위를 변경하였으며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은 세종 한글사랑 진흥계획 수립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순화에 관한 사항과 세종정신의 계승 발전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명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고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은 행복택시 운행 지역을 확대하여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문을 수정하였고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고자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춘)는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정한 사업 등 316,8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다.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예우담 관광농원) 의견청취건에 대해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향후 고용인원 발생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장애인을 배려한 건강증진센터 설치 등 14건의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내실있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집행기관에 권고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한편, 이상춘 의원은 “<동부중앙신문>이 지적한 상하수도 요금 문제에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상하수사업소 관계자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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