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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안 제출
가정용 상수 6.1~8%, 하수 4.8~8.7%↑…월 25톤 사용시 1천250원↑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4년 09월 11일(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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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도부터 여주시 상하수도 사용료가 일제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주시는 상하수 사용료 인상과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이 담긴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5일부터 열리는 제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에 포함시켰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당 40원에서 60원(6.1~8.0%), 일반용은 60원에서 90원(7.0%~8.0%), 전용공업용은 1천70원에서 1천150원으로 80원(7.5%)을 각각 인상한다.
여주시 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경영개선과 취·배수장 관리운영 및 급수시설확장 등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수요금은 하수사용량에 따라 가정용의 10㎥까지의 기본요금을 1천150원에서 1천250원으로 100원 인상(8.7%)하는 것을 포함해 가정용은 4.8~8.7%, 일반용은 요금구간 조정, 대중탕용은 200㎥까지의 기본요금을 2만3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2천원(8.7%)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사용량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으로 인상안을 정했다.
대중탕용은 월501㎥이상 사용에 대해 현행 ㎥당 190원에서 60원 인상한 250원(31.6%)으로 정해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내년도 대형목욕탕의 목욕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주시 하수사업소는 2013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9.02%에 불과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높이기 위한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 등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주시의회에서 이 조례들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1개월에 25㎥의 상수도를사용하는 가정은 현행 1만8천40원을 부담하던 상하수 요금이 1만9천290원으로 1천25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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