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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축산분료 수천톤 야산에 불법 야적
대월면 군량리 소재 주변농지 및 지하수 오염 불보듯
소하천 통해 인근 양화천 유입…시 차원 신속 대처 시급
시 관계자, “현장 확인 후 관련 법 따라 고발조치 하겠다”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4년 07월 30일(수)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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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소재 한 야산에 수천톤(추정)의 축분이 불법으로 야적된 채 주변농지는 물론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축분에서 발생한 오수가 공공수역인 인근 양화천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장맛비에 엄청난 양이 양화천으로 흘러들었을 것으로 보여 시급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A씨에 따르면 “인적이 드물고 차량으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야산 기슭에 엄청난 양의 축분이 적치된채 모기와 파리 등이 들끓고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현장 확인 결과 포크레인 두 대가 그 동안 작업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가운데 고목의 소나무가 잘린 채 상당한 면적의 불법 산림훼손까지 벌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해당 부지는 대월면 군량리 산20-3번지로 추정되는 가운데 불법 적치된 축분의 양은 어림잡아 수천톤이 넘어 보이고 이 축분에서 나온 오수가 인접 소하천을 통해 인근 양화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 해당부서 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가축분료의 처리 관련법은 “행위자를 허가자, 신고자, 영업자, 무허가농장 등 4가지로 나누고 이에 따른 처벌 규정도 다르다. 허가자 위반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신고자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영업자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무허가농장은 5년 이하 지역이나 5천망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복하천, 청미천, 양화천은 이천시 오염총량제의 기준이 되는 하천으로 3개 하천에 대한 시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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