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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일부 간부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 불거져
특정인 낙선운동, 지역 언론사 감시 의혹도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21일(수)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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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CCTV가 양평의 모 지역언론사의 출입문 쪽으로 설치되어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 ⓒ 동부중앙신문(주) | |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선거운동 개입 행태가 지역주민에게 회자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6개월인 공소시효가 10년으로 확대됐다.
이렇듯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 대기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공통적 견해다.
실제 일부 고위직공무원은 동창이나 지인들을 만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면서, 특정 후보에 대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도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각종 루머가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한 제보자는, 차기 군수선거의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양평군청 고위 공무원 등이 “A도의원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낙선을 해야만 차기 군수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식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모 지역언론사 옆 사무실에 CCTV가 설치돼 출입자를 감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지역언론사 대표 C씨는 “보름전 갑자기 CCTV가 신문사 출입구쪽으로 설치돼 이상하게 생각했었다”면서, “그런데 모 후보 측에서 신문사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CCTV를 설치한 사무실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이어, “옆 사무실 대표가 양평군청 고위공직자의 동생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고위공직자는 지난해 말 명퇴를 하려다 올해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당시 지역에서는 이 고위공직자가 통상의 명퇴수순을 밟지 않은데 대한 이유를 두고, 선거용 이라는 설(說)이 나도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었다.
이에 대해 CCTV 를 설치한 업체대표자는 “얼마 전에 CCTV설치용 전봇대를 들여와 사무실 앞마당에 적재해 놓았는데, 이 전봇대가 고가여서 CCTV 방향을 돌려놨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방향이 언론사 출입문쪽을 향하고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실제로 이 곳 신문사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모 후보 캠프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제보가 본지에도 들어오고 있다. CCTV의 방향전환 시점도 의문이다. 왜 굳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절묘한 시점에 CCTV 방향을 전환했냐는 것이다. 출입자 감시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대목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하다,
한편,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해 지자체장 출신 후보자가 인사권을 이용한 공무원 줄세우기, 지자체의 인력·예산을 활용한 조직적 선거운동, 공무원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 등은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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