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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사전선거투표 당락 변수로 작용하나?
5월30일~31일 전국 읍·면·동 신분증만 지참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09일(금)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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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비롯한 모든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사전선거투표 제도는 그동안 시행해온 부재자 투표를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최대한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투표율을 높임으로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올해부터 전격 실시하는 제도로 후보자들의 당락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6.4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는 본 투표일인 6월 4일에 앞서 5월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되고 이 기간에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소지하고 전국 읍.면.동에 설치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러한 방식의 투표는 우리나라가 IT발전으로 인해 전국의 인명부를 하나로 만들어 통합 관리가 가능해 실시되는 제도로 일반시민이나 후보자, 정당·선거사무관계자 선거일 날 출장이아 여행 등 자기주소지를 벗어나는 사람 등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금번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국민들에게 참정권의 권리행사를 강화하고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므로 “정치후보자나 정치권이 국민의 눈을 의식”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목적이 있으므로 국민들 또한 “새로운 제도를 적극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국민의식” 또한 변해야 할 것 같다.
이외도 6.4선거에서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법적으로 보장 받도록 명시되어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참여를 제한하지 못하며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 참여 시간을 제한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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