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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 지사 ‘윤리경영 앞장 ’
농촌 고령화 시대 .....농지연금 든든한 동반자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27일(일) 20:52
ⓒ 동부중앙신문(주)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지사장 강승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법적·경제적 책임은 물론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주민 및 고객 등 이해관계인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의 ‘윤리경영’에 앞장서며 여주·이천 지역 특성상 농촌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농지연금제도의 적극 활용을 강조했다.

강승현 지사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노후준비가 부족한 농촌 노령층이 급속히 증가하며 이에 대한 뾰족한 대비책이 별고 없는 상태에서 근로 및 경제 능력 상실과 핵가족화 등으로 독거 노령층이 증가는 국가 및 농촌의 현실이라며 “농어촌 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지연금 제도는 이러한 농촌 고령화 세대에게 안정된 노후를 보장”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다음은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쉬운 문답 형식으로 풀어보았다.

1.“농지연금제도”의 도입시기 및 취지, 목적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의 비중이 72%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현실을 반영해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상품을 개발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농촌현실을 보면 고령농가의 평균경영규모는 0.84ha이며, 고령농가의 77.5%가 10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적정 노후생활비 월 180만원, 최소 생활비 117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따라 농지연금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농업인들에게 노후생활의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이다.

2. 현재 여주․이천지역의 “농지연금” 가입 현황
여주․이천지역 농지연금 가입자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 현재까지 95명이 가입을 하였으며, 가입자 월평균 연금은 100만원 정도 입니다.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에 따르면 매년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으로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증가하고 있다.

ⓒ 동부중앙신문(주)
3. “농지연금” 신청자격은?
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과 배우자 모두 만 65세(1949.12.31.이전출생)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총 소유농지 면적이 약 9천평 이하여야 하고 담보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담보농지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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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연금의 장점은?
농지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고, 정부예산으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가 가능하여 연금이외의 소득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담보권 실행으로 연금채무를 회수할 경우 농지처분금액이 연금채무액보다 작더라도 잔여채무를 다른 농지나 재산에서 청구하지 않는다.

5. 연금 지급금은 어떻게 책정되는가?
연금은 매달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농지가격과 농업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농지가격은 농업인의 소유농지에 각 필지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가격에 평가율 70%을 곱하여 결정되며 신청인의 나이와 배우자의 나이 중 낮은 연령이 기준이 되며 종신형 또는 기간형 중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월지급금이 결정된다.

6.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는?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를 보장하기 때문에 농지연금 가입자사망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에 두 분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연금 채무액을 모두 상환하여 농지를 찾아갈수 있습니다. 또는 가입 당시 농지로 상환을 한다면 농지가격이 농지연금 채무액보다 높을 경우 채무액 상환 후 잔여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드리고, 농지처분가액이 부족하더라도 별도의 청구는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입자 사망시 연금채무액이 3억원인데 농지처분가액이 2억8천만원일 경우 부족금액 2천만원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즉, 사망한 가입자가 해당 농지 이외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공사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7. 농지연금 제도개선 배경은?
농지연금 도입 초기는 담보농지 평가방식을 일률적으로 공시지가로 평가하였고, 중도해지 예방 등에 따라 부과하던 가입비는 어려운 농촌현실과 맞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이러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 1월부터는 담보농지 평가방식을 다양하게하고 가입비도 폐지하는 등 농지연금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8. 올해부터 개선된 “농지연금제도” 주요 내용
먼저,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가격평가방식이 현재 공시지가에서 가입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연금의 월 평균지급액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농지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중도해지 예방 차원에서 최초연금 가입시 부과하던 가입비(담보농지가격의 2%)*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초기가입비 부담을 없앴다.
또한,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연금 수령액 등 고령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도 연 4%에서 3%로 하향조정하여 채무금액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었다.

9 “농지연금제도”와 관련한 기타 사항
올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인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들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짓고 계신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어 농지연금은 앞으로도 농촌 어르신들에게 효자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전년도부터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가입신청 및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로 하면 됩니다.(문의처 031-887-7525)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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