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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마지막 회기 제217회 임시회 개회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조례안 등 심사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08일(화)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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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양평군의회(의장 김승남)는 오는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6대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의회의견 청취 1건 등 총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은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등 2건이며, 양평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군립 강상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그리고 ▲군관리계획(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건이다.
아울러 14일(월)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는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되는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 위원에 윤양순 의원, 위원에 이종태, 정현대, 김덕수, 이진수씨 등 총 5명으로 알려졌다. 검사위원들은 양평군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분석한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김승남 의장은 “6대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 뒷받침을 위한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회계 결산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의정 현안들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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