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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여주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1일(금) 10:25
ⓒ 동부중앙신문(주)
[동부주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1. 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고, 결정 후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며, 읍․면․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2.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 구·시․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 읍․면․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합니다.
‣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3. 투표과정은 누가 참관하나요?
‣ 투표관리 전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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