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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장애인단체 K 협회장 업무상 횡령 ‘덜미’
이천경찰서, 직원 인건비 부풀려 지급 후 챙긴 혐의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15일(토)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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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는 10일 직원들의 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K(57)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협회장인 K씨는 2009년 5월부터 협회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일부 금액을 챙기는 등 지난해 9월까지 4명의 직원의 계좌를 이용해 1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협회에서 강사나 차량 운전기사 직원들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시키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직원 계좌로 부풀린 월급을 지급한 뒤 과다 지급된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K 씨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4년 여에 걸쳐 협회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보조금을 챙겨왔으며, 직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협회 운영상 필요한 절차”라고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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