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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반대 건의문 채택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05일(수)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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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김승남)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반대’ 건의문을 가평․연천군의회와 공동으로 채택해 환경부로 송부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2차 권역(2015~2024)에 광주․안성․포천․여주․연천․양평․가평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지정될 경우 양평군은 당장 내년부터 관련 규제를 받게된다.
양평군의회 김승남 의장은 “당초 대기관리권역 2차 추가 지역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평․가평․연천군을 작년 12월 26일 열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편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3개군 의회차원에서 반대 건의문을 채택한 것”이라고 밝히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관련 오염원, 대기오염원 배출업소 등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미미함에도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청정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매우 부당한 조치이며, 경기도내 다른 지역과 달리 각종 중첩된 규제를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에게 규제완화는 커녕 또 다른 이름의 규제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기관리권역 편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주무부서인 양평군 환경관리과에서도 “우리군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규제 적용으로 오염원 저감 대책 추진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대기배출사업장(1종~2종) 설치 허가시 배출규제가 강화되고,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설치 등 사업장과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의 고유 개성 및 특성을 고려하고, 대기관리권역 편입시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당초와 같이 양평을 포함한 3개 군을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히며, 빠른 시일 안에 3개군(양평․가평․연천) 의회 의장이 함께 환경부를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곳을 의미하며, 권역에 포함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총량제, 공공건물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화, 농기계 배출가스 규제 등 정부차원의 광범위한 규제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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