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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시민불편 외면한 주차요금 ‘先징수’
중앙통 및 관고재래시장 방문객 주차요원 응대 ‘분노’
이천시설관리공단, “주치요원이 의욕에 앞섰다” 해명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03일(월)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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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원들의 원칙없는 주차요금 사전징수가 도마위에 올랐다. 잔돈이 없어도 환전해서 줘야 하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 공영주차장은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목)이 수탁·운영하고 잇는 가운데 그 동안 주차요원들의 불친절한 고객응대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잇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19일 전통시장을 방문했던 시민 A씨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과정에 주차관리요원의 선불 요구에 불쾌함을 느꼈다고 분노했다.
이날 오후 5시경 시장을 방문했던 A씨는 주차장 운영시간인 7시까지 2시간의 주차요금을 선불로 내라는 주차요원의 요구에 ‘잔돈이 없으니 시장에 다녀와서 주겠다’고 말했지만 주차요원은 막무가내로 선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는 “10분이면 볼일이 끝난다고 수차례 양해를 구했으나 ‘선불을 내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다’며 언성을 높이는 등 안하무인이었다며 불쾌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특히, A씨는 “주차요금이 미납된 경우 공단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선불을 받으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런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B씨 역시 “잠깐만 주차해도 2시간의 선금을 내고, 돌아오는 시간대로 차액을 돌려주는 불편한 방식을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려면 뭐하러 세금 들여 비싼 PDA를 도입했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차장 관리조례에도 명시돼 있고, 또 고지서 받기를 싫어하는 민원인들도 있어 저녁시간대에는 선금을 받고 있다”며 “해당 주차요원이 일에 대한 의욕이 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PDA도입이 이뤄지기 전에 정해진 조례이고, 또한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굳이 이를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2월부터 이천시공영주차장을 이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면서 PDA시스템을 도입, 투명한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홍보해왔으나 주차요원들에 대한업무지침 숙지 및 서비스 개선 교육은 시설관리공단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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