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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의결안 조합장이 직권 취소 ‘말썽’
장호원농협, L 조합장 월권 내세워 대의원 해외연수 취소
일부 이사들, 여행사에 지불할 위약금 책임 소재 분명히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24일(월)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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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원농협 L 조합장의 독단적인 조합운영은 물론 월권까지 하고 있어 조합장 자격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대의원총회에서 한 대의원에게 막말을 하는가 하면 규정에도 없는 직권을 내세워 대의원 해외연수를 취소하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장호원농협은 지난해 대의원 의결을 거쳐 4박 5일 태국연수를 의결하고 8천만원(자부담 별도)의 예산까지 배정했으나 L 조합장이 규정에도 없는 직권으로 취소하고 여권을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L 조합장은 “누군가 중앙회에 해외연수에 대한 부당성을 투서하는 바람에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외연수 직권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L 조합장이 “중앙회에 투서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밝혀 또다시 말썽이 일었다. 이는 ‘벙어리 조합원’을 만들겠다는 독단적 조합운영을 표방한 것은 물론 “찾아내서 그만한 보복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참석한 대의원들의 비난으로 이어졌다.
장호원농협은 그 동안 ‘조합원의 조합이 아닌 누구 개인의 조합’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돌았다. 말로는 조합원을 위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나 아니면 안된다’는 비상식의 극치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대의원 해외연수를 위해 여행사 입찰을 거쳐 낙찰된 것을 전격 취소하면서 발생되는 위약금에 대해 누가 책임지느냐다. 조합에서 지불할 경우 어떤 명목으로 지불할 것이며 과연 선거법과 무관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와관련 장호원농협 한 이사는 “긴급 이사회를 해서라도 분명히 집고 넘어 갈 사안”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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