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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기고, 건강보험과 담배
원욱희 경기도의회 의원 보건복지 공보위원회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20일(월)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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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동부중앙신문(주) |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수년 전만 해도 끽연가들은 사무실에서나 어린애가 있는 집 안방에서, 회의 장소 등을 불문하고 버젓이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담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되고 늙을 때까지 줄곧 같이 해왔다. 어쩌면 그동안 일상의 일환으로 무감각 속에서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무실은 물론 건물 내에서 그리고 대중식당에서의 금연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년 이상 흡연인구는 다소 감소하나, 청소년과 특히 여성층에서 증가한다는 것은 실로 안타깝다.
국가에 세금 내 가며 피우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이야기는 일반화되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담배로 인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 해(2011년)에 1조7천억원을 병·의원에 지급하였단다.
이와 같이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알려지면서 건강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흡연자(국민)는 담배를 구입할 때 부담금을 이미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건강보험가입자(국민)는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도 나빠지게 하면서 그것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매년 1조7천억원의 의료비를 공동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제공자인 담배제조회사는 정작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7천251억원(2011년)의 당기순이익을 남겼다.
담배의 폐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 담배관련 소송이 있었지만, 흡연피해 당사자나 그 유가족 등 개인이 법정 다툼한 결과는 담배의 제조상 하자나 표시상의 결함 그리고 위법행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손해배상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지금도 피해 당사자 또는 유가족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반면 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Medicade)과 캐나다는 세금으로 의료보장을 하고 있어 주(州) 정부가 지급한 의료비 중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에 대해 공단이 이제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16개)와 전국 기초자치단체(154개)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적극 검토하고 논의할 때다.
왜냐하면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1조7천억원이면, 우리 국민의 한 달치 보험료와 같고, 병·의원에 대한 진료수가를 6% 정도 인상해 줄 수 있다. 특히, 특진료(선택진료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담배제조회사의 판매광고를 막아내고 부담도 늘려야 하며,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흡연과 여성의 흡연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의원 보건복지 공보위원회 ( 여주 ) 원 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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