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천, 비행안전구역 인허가 쉬워진다
이천시, 행정위탁 등 제2항공여단과 업무협약
조 시장, “수차례 협의 결실 지역개발 기대 커”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02일(목) 13:20
|
|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이천시가 관내 소재 제2항공여단과 이천기지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행정위탁을 위한 MOU를 30일 체결했다. 이로써 이천시는 각종 인허가 신청을 처리할 때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 졌다.
이번 MOU체결에서 이천시의 협의업무 행정위탁은 제한고도 45m 이내(해발고도 122.7m)로 설정됐다. 행정위탁이 시행되는 이천비행장 주변 지역은 이천 호법면 등 3개 면(面)과 3개 법정동 지역이 해당된다. 이는 군사보호구역 43.46㎢중 26.50㎢의 면적이 협의위탁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이천 전체 면적의 5.74%를 차지하는 규모다.
조병돈 시장은 “지난 8월부터 해당 부대와 여러 차례 회의와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 낸 결실이며, 이천비행장 주변 건물을 신증축할 때 군부대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인허가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그 동안 인허가를 위해서는 해당 군부대와 협의 할 경우 협의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됐으나, 앞으론 민원 처리 기간이 상당이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 지역은 이날 협약식으로 이천 항공전사 주변 군사보호구역 전체 43.46㎢ 중 61%가 규제에서 완화되는 만큼 지역개발의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
김웅섭 기자 1282kim@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