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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수질제도 개선방안 경기도가 더욱 힘써야 한다”
윤희문 도의원(새누리, 이천2)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21일(토)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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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윤희문 도의원(새누리, 이천2) | | ⓒ 동부중앙신문(주) | 2012∼2013년 환경부에서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6개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1개 업소는 폐쇄명령, 나머지 업소는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대부분 처리 전 폐수원수 내 극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로 처리기술로 충분한 제어가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구리 등 3종을 제외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 자체가 금지됨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팔당 상수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배출시설 관리 방안을 고찰했다. 해당 연구는 지역경제 악화 방지를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전 입지 기업에 대한 영업행위를 인정하는 대신, 상수원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로는 기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제도의 개선,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용지조성면적의 확대를 통한 소규모 시설의 집단화를 들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로는 DB 구축, 소규모 배출시설의 재정지원을 위한 환경공영제 도입, 인?허가 업무의 아웃소싱 활용, 기업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경기도 기술자문단 구성, 특정수질유해물질 분석여건 강화 등을 언급했다.
환경부도 올해 12월 말까지 고시 개정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전 특별대책지역에 입지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검출한계 미만으로 처리시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기존 입지 기업의 영업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규제 개선으로 기존 입지 기업의 영업행위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폐수배출시설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 특히 개별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특성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오염 사고 대응을 위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DB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DB구축은 배출시설별 설치허가 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매뉴얼 구축으로 오염 사고에 대응이 가능하고, 제품원료이나 생산공정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배출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예측이 가능한 기대효과를 가진다.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한 폐수배출시설 1,036개소 중 약 98%는 4 ~ 5종의 소규모 시설에 해당된다. 1종과 같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 전문성 및 재정적 여건이 갖춰져 있어 기업 차원의 배출시설 관리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시설은 영세한 관리 여건으로 배출시설 관리가 미흡하여 그만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소규모 시설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규모 배출시설의 현황 파악 및 사고 대응을 위해서라도 배출시설의 DB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시설별 배출시설 관리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에 따라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등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상수원 보호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윤 희 문 경기도의원(새누리·이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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