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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심사 마쳐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04일(수)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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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제215회 양평군의회(의장 김승남)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양순)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일간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로 3대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양평군민은 양평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 경비를 감면받게 됐다.
또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의 통과로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은 과감히 폐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의 낭비를 줄여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역시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금액을 낮추자는 박명숙 의원의 수정안이 제시되었지만 찬성 2명(이종식, 박명숙), 반대 4명으로 원안 가결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송요찬 의원 대표 발의)은 원안 가결됐으며,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대표 발의)은 수정 가결됐다.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표결결과 찬성 5표, 반대 1표(박현일)로 원안 가결됐으며, 양평군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됐다. 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역시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안,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소각시설 운전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용문산관광지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마룡 IC에서 용문사까지의 진입로 확보대책과 자전거 도로 확보와 시설 확충, 친환경적인 개발방안 모색, 주민의 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달라는 송요찬 의원의 안을 특위 의견으로 채택했다.
이번 특위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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