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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근식 도의원 의원직 상실
11월28일 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03일(화)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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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유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공근식 경기도의원(양평)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평군 청운면 일대 국유지와 임야 약 6,500㎡를 무단으로 절.성토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지역언론사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죄)로 2012년 7월20일 불구속기소 된 후, 동년 11월 13일 3차 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
2012년 12월7일 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1단독(허경무 판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가 금년 6월13일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자, 공 의원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공 의원은 결국 지난 11월28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집행유예기간인 2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보궐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에 치르나, 지방선거가 치러질 2014년 6월부터 1년 이내에 확정판결이 나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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